문단 (context)
1990년 연방대법원은 Osborne v. Ohio50)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990년 11월 미국 연방의회는 「아동보호복원 및 처벌규제법」(Child Protection Restoration and Penalties Enforcement Act of 1990)을 통하여 제2252조를 개정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동음란물 소지를 처벌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컴퓨터 및 기타 수단을 통해서 제작되고 유통된 아동음란물을 3개 이상 알면서 소지하는 행위를 연방법상의 범죄로 규정하는 것이었다. 이어 1996년에 「통신법」(Telecommunication Act of 1996, 18 U.S.C. §2422) 이 입법되었다. 이 법률은 범죄행위가 되는 성행위를 하도록 우편이나 기타 주간통상행위(interstate commerce) 등을 이용하여 18세 미만의 자를 설득하거나 유혹하는 행위를 연방법상의 범죄행위로 규정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77 | 통신법이 미국에 입법된 연도는 언제야 | 가능 | 1996년 |
| 1001878 | 몇 년도에 통신법이 미국에 제정됐을까 | 가능 | 1996년 |
| 1001879 | 미국에 통신법이 생긴 건 언제지 | 가능 | 1996년 |
| 1001880 | 언제 일본에 근로기준법이 생겼지 | 불가 | 199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