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96년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the Child Pornography Prevention Act of 1996; CPPA)은 아동음란물의 개념을 일부 수정하여 아동음란물의 범위를 실제로 아동이 등장한 것뿐 아니라 성인이 아동의 역할을 하거나 아동의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까지 확장하였다. 즉 실제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실제 성행위를 한 것은 성인이더라도 미성년자가 성행위를 하는 것처럼 묘사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또한 아동음란물의 개념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그러나 2002년 4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Ashcroft v. Free Speech Coalition 판결 에서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PPA) 제2256조 (8)의 (b)와 (d)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그 이유는 이 규정들이 너무 광범위하여 미국 수정헌법 제1조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아동음란물 관련 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관은 문제가 되는 아동음란물에 실제로 아동이 등장했다는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미성년자가 등장하지 않은 표현물은 아동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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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1881 | 1996년 아동 음란물의 개념의 범위가 아동의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까지로 확장된 법이 뭐야 | 가능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
| 1001882 | 1996년 소아 이미지를 사용한 것까지 아동 음란물의 개념의 범위가 확대된 법은 뭘까 | 가능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
| 1001883 | 1996년 아동 음란물의 개념의 범위가 확장된 법이 뭐야 | 가능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
| 1001884 | 1996년 성인 음란물의 개념의 범위가 성인의 이미지를 활용한 경우까지로 확장된 법이 뭐니 | 불가 |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