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러한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고자 미국 연방의회는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secutorial Remedies and Other Tools to end the Exploitation of Children Today Act of 2003; 이른바 PROTECT Act)을 제정하였다. PROTECT법은 「아동포르노그래피방지법」(CPPA)의 규정이 실재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일정한 성행위 등의 시각적인 묘사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재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성행위 등의 시각적 묘사에 대한 요건을 엄격히 함으로써 실제 아동음란물과 가상 아동음란물을 구별하여 이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법은 제2252A조에서 아동포르노 중 ‘실제 아동과 구별이 불가능한(virtually indistinguishable) 아동의 시각적 묘사’만을 규제하도록 하고 대신 그림, 만화, 조각, 회화 등 가상 아동음란물의 범주에 들어갈 표현물은 제외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885 | 아동 착취 종식을 위한 법률을 제정한 기관이 뭐야 | 가능 | 미국 연방의회 |
| 1001886 | 어린이 착취 금지를 위한 법률을 무슨 기관이 제정했을까 | 가능 | 미국 연방의회 |
| 1001887 | 무슨 기관이 아동 착취 사슬을 끊기 위한 법을 만들었어 | 가능 | 미국 연방의회 |
| 1001888 | 아동 착취 허가를 위한 법률을 제정한 기관이 뭐야 | 불가 | 미국 연방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