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컴퓨터화면에서 볼 의도로 아동음란물 데이터를 인터넷에서 불러온 자는, 비록 컴퓨터 저장매체에 저장할 의사로 음란물 데이터를 불러온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동음란물 소지를 기도(unternehmen)한 것으로 독일 형법 제184조b 제4항에 의하여 처벌된다고 한다. 즉 짧은 시간 동안 임시기억장소인 램에서 보기 위하여 불러들인 램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는 저장매체에 고정되어 있는 표현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형법 제11조 제3항의 문서에 해당한다고 한다. 즉 램도 데이터 저장매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단지 열람의 목적으로 아동음란물을 검색하고 이를 일시적으로 램에 다운로드 한 것도 ‘소지’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은, 따라서 유추해석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법률의 객관적인 의미와 목적에서도 컴퓨터의 램에 있는 데이터의 단순한 열람도 소지를 획득하기 위한 가벌적인 기도(unternehmen)로 평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01501 | 아동음란물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온 자는 아동음란물의 소지를 기도한 것으로 처벌되지 | 가능 | 인터넷 |
| 1201502 | 아동음란물 소지를 기도한 것으로 처벌되는 사람은 아동음란물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온 사람이야 | 가능 | 인터넷 |
| 1201503 | 아동음란물 소지를 꾀한 것으로 처벌되는 건 아동음란물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온 사람에 해당해 | 가능 | 인터넷 |
| 1201504 | 성인음란물 데이터를 어디서 불러온 자는 성인음란물의 소지를 기도한 것으로 처벌되니 | 불가 |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