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방대법원은 CDA의 ‘품위 없는 정보의 전송(indecent transmission)’과 ‘명백하게 불쾌한 전시(patently offensive display)’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the freedom of speech)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정부가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지만, CDA의 관련 조항에서 개념정의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이를 위반했는지 여부가 검열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할 여지가 많아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연방대법원은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불쾌한(patently offensiv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47 U.S.C. §223 (d)(1)는 다른 문언과 분리할 수 없는 의미를 가진다는 이유로 조항 전체가 위헌이고, ‘품위 없는 정보의 전송(indecent transmission)’을 규정한 47 U.S.C. §223 (a)(1)(B)는 ‘품위 없는(indecent)’이라는 표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21 | 국가가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누구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지 | 가능 | 청소년 |
| 1002022 |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누구를 보호할 필요성이 국가에게 있을까 | 가능 | 청소년 |
| 1002023 |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국가가 지켜야할 대상은 누구야 | 가능 | 청소년 |
| 1002024 | 기업이 인터넷 유해물로부터 누구를 보호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니 | 불가 |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