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본은 2014년 개정 이전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에서 아동음란물 판매 등 목적의 소지(제7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음란물을 취득하여 아동에 대한 직접적인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단순소지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4년 개정을 통해 단순소지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다만, 단순소지 처벌에 대한 위헌시비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단순소지의 처벌대상을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그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하면서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으로 구성하여 그 대상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단순소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우리나라와 같지만,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 예상되는 동 죄에서 벌금형이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우 합리적인 입법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입법적 고려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논란은 상당부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33 | 개정 이후 아동음란물의 목적소지뿐 아니라 단순소지도 처벌하는 규정을 둔 일본 법이 뭐야 | 가능 |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
| 1002434 | 어느 일본 법이 개정 후에 아동음란물의 목적소지뿐 아니라 단순소지도 벌하는 규정이 생겼니 | 가능 |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
| 1002435 | 개정된 무슨 일본 법에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규정이 생겼을까 | 가능 |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
| 1002436 | 아동음란물의 제작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개정된 어느 한국 법에 생겼는가 | 불가 | 아동매춘·포르노처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