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Reno v. ACLU 판결을 계기로 미국 법원은 음란물의 규제에 있어서도 명예훼손의 법리와 거의 동일한 입장을 취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 다음의 Doe v. AOL 판결이다. 원고인 Doe는 어떤 사람이 그의 11세 된 아들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찍은 비디오를 AOL의 채팅룸에서 팔고 있자, AOL이 그 사람에게 채팅룸의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불법 비디오를 배포하는 것을 방조하였고, AOL은 위와 같은 범법자의 존재를 통지를 받고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distributor는 연방법에 의해서 유죄의 선고를 받았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위 명예훼손에서의 논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데, 그 근거는 CDA 230조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publisher로 취급되지 아니하는데 만일 AOL에게 자신의 시스템에 들어오는 정보를 모니터하고 감시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publisher로서의 지위를 부과하게 된다는 것이며, 이러한 결과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이 위와 같은 검열의무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을 선언함에 다름 아니어서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이라고 불리는 위 조항의 입법취지를 무색하게 한다는 데에 있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029 | CDA 230조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무엇으로 취급되지 아니해 | 가능 | publisher |
| 1002030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CDA 230조에 의하여 무엇으로 처리되지 아니할까 | 가능 | publisher |
| 1002031 | CDA 230조에 의하여 무엇으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여겨지지 않는가 | 가능 | publisher |
| 1002032 | CDA 230조에 의하여 정보통신서비스판매자는 무엇으로 취급되지 아니해 | 불가 | publis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