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에서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 1990년 Osborne v. Ohio 판결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아동음란물 소지 규제의 목적은 아동음란물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아동음란물 제조의 억제로 연결된다고 보아 사안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이른바 PROTECT Act)에 의해 아동음란물의 이미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필름, 비디오, 컴퓨터 디스크 또는 그 외의 물건을 고의로 소지하거나, 열람의 의도를 갖고 고의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37 |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고 판시한 바는 언제야 | 가능 | 1990년 |
| 1002438 | 언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시되었어 | 가능 | 1990년 |
| 1002439 | 아동음란물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벌하는 것이 언제 합헌이라고 판시됐니 | 가능 | 1990년 |
| 1002440 |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시한 바는 언제지 | 불가 | 199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