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1988년 제정된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은 컴퓨터를 사용하여 주 또는 국제 통상의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아동음란물을 거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아동이 아동음란물 제작에 포함 또는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아동의 보호권을 거래하는 것을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만약 음란물이 주간 또는 국제적 통상의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면 음란물 제작자로 하여금 음란물에 출연한 모든 사람의 인적사항 정보를 기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면 제작자는 출연자의 두 가지 인적사항에 대해 확인해야 하며 이는 출연자의 이름과 생년월일이다. 이러한 의무는 정부로 하여금 출연자의 연령을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며 만약 출연자가 미성년일 때 추가적인 출연을 막기 위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는 기록되고 저장되어야 하며 검열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05 |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은 몇 년도에 제정되었어 | 가능 | 1988년 |
| 1001906 |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이 입제 된 해가 언제지 | 가능 | 1988년 |
| 1001907 | 몇 년도에 아동보호 및 음란물규제법이 정해졌을까 | 가능 | 1988년 |
| 1001908 | 민사소송법은 몇 년도에 제정되었는가 | 불가 | 198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