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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paragraph_id 18874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4180357530031
도서명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규제의 최초 시도인 「통신품위법」(CDA)은 인터넷 상에서 통신품위에 어긋나는 정보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온라인서비스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고의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하거나(obscene) 품위 없는 저질(indecent)의 비평, 요구, 제안, 건의, 비유 또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지역공동체의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에서 판단할 때 명백히 거슬리는(patently offensive) 성행위나 성기를 묘사, 서술한 내용을 고의로 18세 미만의 자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긴 정보제공자나 사업자들을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25,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01909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음란 및 저질 자료를 전송했을 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은 뭘까 가능 통신품위법
1001910 어떤 법에서 미성년자에게 저질 및 음란 자료를 의도적으로 전송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가능 통신품위법
1001911 어떤 법이 미성년에게 음란 자료를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지 가능 통신품위법
1001912 성인에게 불법 자료를 전송했을 시 벌금을 규정하는 법은 뭐지 불가 통신품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