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강제적인 법적 규제의 최초 시도인 「통신품위법」(CDA)은 인터넷 상에서 통신품위에 어긋나는 정보로부터 미성년자와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터넷이나 온라인서비스 등 전기통신장치를 이용하여 고의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하거나(obscene) 품위 없는 저질(indecent)의 비평, 요구, 제안, 건의, 비유 또는 자료를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지역공동체의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에서 판단할 때 명백히 거슬리는(patently offensive) 성행위나 성기를 묘사, 서술한 내용을 고의로 18세 미만의 자에게 전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어긴 정보제공자나 사업자들을 최고 2년의 징역형이나 $25,0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1909 | 고의로 미성년자에게 음란 및 저질 자료를 전송했을 시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은 뭘까 | 가능 | 통신품위법 |
| 1001910 | 어떤 법에서 미성년자에게 저질 및 음란 자료를 의도적으로 전송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지 | 가능 | 통신품위법 |
| 1001911 | 어떤 법이 미성년에게 음란 자료를 보내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지 | 가능 | 통신품위법 |
| 1001912 | 성인에게 불법 자료를 전송했을 시 벌금을 규정하는 법은 뭐지 | 불가 | 통신품위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