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럽에서도 ‘2003년 아동 성착취와 아동포르노 근절에 관한 유렵연합결의(European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를 채택하면서, 아동음란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등 모든 회원국들에게 결의안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도 형법 제184조b 제3항에 소지뿐만 아니라 소지의 시도(기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소지와 관련된 음란물은 “실제” 또는 “실제와 가까운”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상음란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에서도 다른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형법 제207조a 제3항에서 미성년자음란표현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위자의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상태에 관련하여 처벌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02441 | 무엇에 대한 제작 및 유포 등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되지 | 가능 | 아동음란물 |
| 1002442 | 제도적 규제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생산 및 유포니 | 가능 | 아동음란물 |
| 1002443 | 무엇을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까 | 가능 | 아동음란물 |
| 1002444 | 무엇을 장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져야 할까 | 불가 | 아동음란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