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은 해안선의 거리가 400해리 미만이고 대륙붕의 자연적 연장이 한 국가(호주, 한국)로부터 유래하여 다른 국가(동티모르, 일본) 바로 앞까지 뻗쳐져 있다는 점, 그리고 대륙붕 공동개발구역이 그 연장 대륙붕 위에 놓여져 있다는 점 때문에 한일 사례와 많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비록 결론만을 보면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의 경계를 획정한 사례로 보인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검토해보면 조정위원회가 경계획정선의 ‘위치’보다는 ‘자원의 공동 이용 체제’를 수립하는 것에 더 많은 조정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조정 사건이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 문제에 시사점을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90565 |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무엇의 경계를 획정했어 | 가능 |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
| 1090566 | 중간선을 기준으로 동티모르와 호주는 무엇의 경계를 확정했니 | 가능 |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
| 1090567 | 동티모르와 호주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정한 게 뭐야 | 가능 |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
| 1090568 | 인도와 아프리카가 중간선을 기준으로 무엇의 경계를 획정했을까 | 불가 | 대륙붕 및 배타적 경제수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