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와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물론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장하는 것을 강력히 제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의사결정에 뒤따르는 시간과 투자가 장기간에 걸쳐 필요하다. 다시 말하여, 새로운 기반 확충과 더불어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보건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재고할 필요성 또한 크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공공기관의 양적 확충 및 공공성 강화와 함께 민간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이 필요한데(김창엽, 2013, p.169), 이는 공공의료기관이 직접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채움으로써(gap-filling) 공공보건의료의 총량을 확대하는 전략으로 이해될 수 있다. 실제로 최근에 이러한 취지를 담고 있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향후에는 민간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법률이 정하는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21029 |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을 채워주는 곳이 어디라고 했어 | 가능 | 민간의료기관 |
| 921030 | 어느 곳이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없는 범위가 생기면 보충해 줄 수 있지 | 가능 | 민간의료기관 |
| 921031 | 어디가 공공의료기관이 제공하기 불가능한 곳을 채워준다고 해 | 가능 | 민간의료기관 |
| 921032 | 국가가 제공하지 못하는 영역이 발생하면 채워주는 곳이 어디야 | 불가 | 민간의료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