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미국의 보조기구 공적급여 공급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이다. 이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로 재원 공급에 한정되어 그 역할을 하고, 실행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정부는 주로 법·제도를 수립하고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원과 함께 주(州)내 보조기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전적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관 등의 민간재원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그리고 민간의 기부 또는 후원 등이 합쳐져 보조기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위 기관은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와 교육부이다. 복지부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해 단순 지원에 한정된 공적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해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2837 | 미국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위 기관은 무엇과 교육부야 | 가능 | 복지부 |
| 992838 | 미국에서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급 기관은 교육부와 어느 부처니 | 가능 | 복지부 |
| 992839 |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 시스템 위에 있는 기관은 미국에서 어느 부처와 교육부지 | 가능 | 복지부 |
| 992840 | 보건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캐나다의 상급 기관은 교육부와 어느 부처일까 | 불가 | 복지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