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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paragraph_id 19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503230537511901
도서명
장애인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발행기관
국가인권위원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미국의 보조기구 공적급여 공급주체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이다. 이때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주로 재원 공급에 한정되어 그 역할을 하고, 실행은 주로 민간부분에서 담당하고 있다. 보조기구 지원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방정부는 주로 법·제도를 수립하고 프로그램 및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재원과 함께 주(州)내 보조기구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러나 주정부가 전적으로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기관 등의 민간재원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 그리고 민간의 기부 또는 후원 등이 합쳐져 보조기구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위 기관은 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와 교육부이다. 복지부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통해 단순 지원에 한정된 공적 전달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부를 통해 실질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형성해왔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2837 미국의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위 기관은 무엇과 교육부야 가능 복지부
992838 미국에서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상급 기관은 교육부와 어느 부처니 가능 복지부
992839 보조기구 서비스 전달 시스템 위에 있는 기관은 미국에서 어느 부처와 교육부지 가능 복지부
992840 보건기구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캐나다의 상급 기관은 교육부와 어느 부처일까 불가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