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최근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의 통일 논의가 크게 확대되었고, 관련 부처에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통일 준비는 통일 직후의 비상조치와 체제 및 제도 통합, 새로운 행정체제 수립, 남북격차 해소와 인력양성 등 기존 협력방안 연구에 없는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력했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넘어, 통일 이후의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한 연구 필요성도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세우고 추진하며,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2004년과 2009년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통일 준비가 포함된 남북협력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56081 | 어떤 분야가 통일 이후 통합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와 법령에 의한 연구가 필요한가 | 가능 | 과학기술분야 |
| 956082 | 통일 이후의 통합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법령에 의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뭐지 | 가능 | 과학기술분야 |
| 956083 | 통일 후 통합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법에 따라 연구해야 하는 분야는 뭐야 | 가능 | 과학기술분야 |
| 956084 | 어떤 분야에 대해 비상조치나 체제의 붕괴를 연구해야 하지 | 불가 | 과학기술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