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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paragraph_id 19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10201109059571
도서명
통일 이후 남북한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
발행기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도
2016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최근 “통일대박론”과 “통일준비위원회” 설립 등의 통일 논의가 크게 확대되었고, 관련 부처에서 실질적인 통일 준비 연구와 관련 정책 수립이 가속화되고 있다. 과학기술분야도 마찬가지이다. 통일 준비는 통일 직후의 비상조치와 체제 및 제도 통합, 새로운 행정체제 수립, 남북격차 해소와 인력양성 등 기존 협력방안 연구에 없는 많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주력했던 남북한 과학기술협력방안을 넘어, 통일 이후의 과학기술체제 통합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법령에 의한 연구 필요성도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9조와 동 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남북 과학기술 교류협력계획 세우고 추진하며, 북한의 과학기술 관련 정책과 제도 및 현황 등을 조사, 연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맞추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위탁을 받아 2004년과 2009년에 “남북 과학기술 협력계획”을 수립하였고, 2015년에는 통일 준비가 포함된 남북협력 계획을 수립하였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56081 어떤 분야가 통일 이후 통합 방안의 심도 있는 논의와 법령에 의한 연구가 필요한가 가능 과학기술분야
956082 통일 이후의 통합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법령에 의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가 뭐지 가능 과학기술분야
956083 통일 후 통합 방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의견을 나누고 법에 따라 연구해야 하는 분야는 뭐야 가능 과학기술분야
956084 어떤 분야에 대해 비상조치나 체제의 붕괴를 연구해야 하지 불가 과학기술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