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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외부 개입을 체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paragraph_id 197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11280214591421
도서명
가정 내 반복적인 학대발생과 외부 개입을 체험한 피학대 노인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발행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도
2015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참여 노인들에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은 주로 피학대 노인 상담을 중심으로 진행 되었다. 개별 상담 외에 집단 상담을 받는 참여 노인도 있었다. 주 1회 집단 미술치료에 참여하는 67세 참여자는 자식에게 학대 받는 사람들이 자신 외에도 많이 있다는 것에 크게 위로를 받는다고 하였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행위자를 대상으로 학대 인식 교육 및 재학대 예방교육을 계획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의 시도는 불발로 그치고 행위자에게 경고 조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행위자 개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위협적인 학대를 피하여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통 삼 주 정도 머물 수 있다고 한다. 쉼터에 머물면서 심신을 치유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데, 본 연구 참여자 중 쉼터를 이용한 여섯 명의 노인들은 폭력의 상처가 어느 정도 진정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자신의 집과 행위자가 걱정되어 예정보다 일찍 퇴소하였다. 피학대 노인과 행위자가 함께 거주하는 대부분의 경우에서 행위자와의 거주지 분리가 재학대 발생을 예방하는 방안으로 논의된다. 그러나 그것이 현실적으로 진행되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83849 피학대 노인이 위협적인 학대를 피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통 몇 주 머물 수 있지 가능 삼 주
983850 심한 학대를 피해 쉼터에 피학대 노인이 입소하는 경우 보통 몇 주 머물 수 있어 가능 삼 주
983851 피학대 노인이 심한 학대를 피하기 위해 보통 쉼터에 몇 주 있을 수 있니 가능 삼 주
983852 장애인이 쉼터에 입소하는 경우 보통 몇 주 머물 수 있는가 불가 삼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