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해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정의를 따르고 있다. 즉,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조의 제4호). 세계보건기구(WHO/INPEA, 2002)의 정의와 매우 유사하다. 이와 같은 정의가 노인학대의 복잡한 속성을 충분히 설명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의는 어떤 특정 학대 행동의 발생에 따라 노인학대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발견하고 찾아내며 분류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반면, 현재의 정의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흑백으로 분리해서 보게 하고, 학대가 발생하는 맥락과 복잡한 관계적인 속성을 고려하기는 어렵게 한다(Anetzberger, 2005).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83769 | 노인을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착취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하는 것을 뭐라고 해 | 가능 | 노인학대 |
| 983770 | 노인에게 가혹행위나 유기하거나 신체 및 정신 및 성을 폭력 및 착취는 것을 뭐라고 정의해 | 가능 | 노인학대 |
| 983771 | 노인을 버리고 때리고 육체 및 정신고 성적으로 뺏고 폭력을 쓰는 것을 뭐라고 해 | 가능 | 노인학대 |
| 983772 | 어린이를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및 착취 또는 가혹행위 및 유기하는 것을 뭐라고 해 | 불가 | 노인학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