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제공은 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과 자기결정권 행사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에 따라 개입 거부하는 사례에 대해 ‘취약한 노인이지만 성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함으로 강제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 노인 클라이언트를 대하는 모순이 내재해 있는데, 오랜 폭력을 겪은 사람의 자기결정이 얼마나 자율적일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Bergeron, 2006). 생애주기 차원에서 클라이언트와 실무자의 세대 간 차이에 따라 아무래도 학대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간격이 넓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생각할 문제이다. 전통적인 가정관과 성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었던 노인과 현대적인 교육과 서구의 가치관에 많은 영향을 받은 젊은 세대의 실무자는 개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예전과 달리 가정사 문제에 사회가 개입하는 것에 대한 당혹함과 불편함을 가지면서도 그것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노인과 그런 경험이 없는 실무자는 학대 상황을 바라보는 것에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 오랫동안의 폭력, 그리고 외부의 무관심과 무대응의 시절을 겪어 온 노인들에게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아들이는 것만도, 그리고 본인이 재신고를 하는 것만도 큰 변화라고 봐야 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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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873 | 서비스 제공에 대해 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는 곳은 어디야 |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 |
| 983874 | 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기본 규칙으로 삼고 있는 곳은 어디니 |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 |
| 983875 | 서비스 공급에 대해 기본 원칙으로 노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삼고 있는 곳은 어디지 | 가능 | 노인보호전문기관 |
| 983876 | 어디에서 서비스 제공에 대해 성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을까 | 불가 | 노인보호전문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