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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paragraph_id 208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705250259495281
도서명
검찰개혁과 독립수사기관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에 관한 검토
발행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도
2017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고비처의 설치는 70년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변화가 될 것이다. 이미 20년 동안 고비처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거니와, 이제는 해묵은 논의가 마무리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다.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는데, 다른 대안이 없다면 고비처의 설치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게 된 것이다. 그러나 고비처를 설치하더라도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맥락에서 국회에서 고비처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는 것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헌논의의 틀 안에서 고비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이 글의 취지라 할 수 있다. 법률에 의한 고비처 설치가 위헌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적 틀 안에서 제대로 자리매김 되지 않은 고비처의 설치는 실패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며, 고비처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비처를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는 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11185 무엇을 통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는 것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가능 고비처
911186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것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뭐야 가능 고비처
911187 무엇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높이는 데 올바른 방법으로 도움을 줘 가능 고비처
911188 무엇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낮추는 것에 걸림돌이 되는 방법일까 불가 고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