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문제는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할 경우에 고비처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얼마나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 그리고 고비처의 권한과 활동이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 체계와 부합하느냐에 있다. 민주주의의 요청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그 설립과 활동에 민주적 정당성을 요구하며, 이는 국민의 선거에 의해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대통령과 국회를 제외하면, 대통령의 임명이나 국회의 임명동의 등을 통한 간접적인 정당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67) 그런데 고비처가 이렇게 정치기관에 의해 임명될 경우 고비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될 수 있을까? 기존의 고비처 법안들은 대체로 이 문제를 고비처의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런데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또 국회의 동의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적지 않은데, 과연 이것만으로 대통령의 영향을 벗어난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고비처의 조직과 활동이 가능할까? 검찰로부터 독립된 조직이라 하더라도, 그 조직과 활동이 대통령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할 경우에는 고비처는 말 그대로 옥상옥이 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자칫하면 대통령에게 보이지 않는 손 하나를 보태주는 것에 불과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1161 |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누가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지 | 가능 | 대통령 |
| 911162 | 누가 국회의 동의 단계에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니 | 가능 | 대통령 |
| 911163 |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누굴까 | 가능 | 대통령 |
| 911164 | 국회의 동의 과정에서 무의미한 영향력을 가지는 게 누구야 | 불가 |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