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그 헌법상의 지위가 국회와 정부, 법원 등과 대등하며, 어느 쪽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둘째, 그 독립성이 –법률상의 독립기관과 비교할 때- 더욱 확실하며, 그 권한 또한 다른 기관에 의한 침해의 위험이 적다. 셋째, 헌법상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경우 권한쟁의심판으로 다툴 수 있다. 만일 고비처가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위헌성의 소지 내지 권력분립상의 문제 등이 비교적 쉽게 해소될 수 있으며, 고비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 또한 –법률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 비해- 강력해질 수 있다. 그러나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그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1173 | 어디의 헌법상의 지위가 국회와 정부와 법원 등과 대등한 기관이니 |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911174 | 헌법상 법원과 정부와 국회 등과 위치가 동등한 기관이 어디야 |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911175 | 국회와 정부와 법원 등과 어디가 헌법에서의 위치가 비슷해 | 가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911176 | 민법상의 지위가 총회와 정부와 검찰 등과 대등한 기관이 어디랬지 | 불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