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고비처가 법률상의 독립기관이 아닌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는 법체계적 정당성과 관련하여 확실한 장점을 보인다. 법률상 독립기관으로서의 고비처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독립성의 확보가 어려울 것이며, 대통령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변질될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는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부분 완화될 수 있다. 마치 대통령 소속하의 독립기관인 감사원이 직무상 독립에 관한 법률규정80)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사실상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개헌을 통한 감사원의 국회 이관 내지 독립기관화가 논의되고 있는 것처럼, 고비처를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함으로써 그 독립성을 현저하게 강화시킬 수 있는 점은 분명한 것이다. 더욱이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고비처의 헌법체계상의 지위가 명확해지고, 그 위상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예에 따라 다른 국가기관들과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더욱 간명해진다. 물론 헌법규정을 어떻게 둘 것인지, 또 이에 기초한 관련 법률을 어떻게 제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변화의 폭은 작지 않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1177 | 어떤 기관을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하면 독립성을 강화시킬 수 있어 | 가능 | 고비처 |
| 911178 | 어느 기관의 독립성을 향상시키려면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조직해야 하지 | 가능 | 고비처 |
| 911179 |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되면 독립성이 강해지는 곳이 어디야 | 가능 | 고비처 |
| 911180 | 어떤 기관을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만드려면 국민의 투표가 필요해 | 불가 | 고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