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일단 법률상의 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 비하여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구성될 경우에 그 기관의 위상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소속 공직자들의 사회적 지위나 이들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함께 높아진다. 이는 고비처가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영입하기에 유리할 수 있으며,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또 다른 장점을 들자면, 고비처가 모든 검사가 아니라 검찰 수뇌부만을 수사대상으로 삼고 통제하더라도 이를 통해 검찰조직 전체의 객관성과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검찰 수뇌부에 대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의) 고비처의 통제가 오히려 검찰에 대한 정치권의 압력을 막아주는 방패막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은 개연성을 높이는 정도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활동방식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수들이 작용하게 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비처가 옥상옥 내지 애물단지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헌법상의 기관이기 때문에 쉽게 폐지하지도 못한다는 점이 단점으로 부각될 수도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11181 | 검찰 수뇌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어디야 | 가능 | 고비처 |
| 911182 | 어디가 검찰 최고위 인사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지 | 가능 | 고비처 |
| 911183 | 검찰 수뇌부 등을 수사할 수 있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 어딜까 | 가능 | 고비처 |
| 911184 | 어디가 기업 수뇌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아 통제할 수 있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이지 | 불가 | 고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