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먼저 재정지원 정책을 보면,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에게 폴싸인, 캐노피, 상호간판 교체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공사비용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90%를 지원(수도권 지역의 알뜰주유소 확대를 위해 2012년 한시적으로 서울지역 알뜰주유소 사업자에게 정액 5,000만원 지원)하며, 석유품질개선프로그램 협약 가입비(600만원/년)의 90%를 지원(개별 주유소는 60만원/년 부담)한다. 다음으로 2012년 개선안에서 특히 눈에 띄는 변화는 2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적인 세제지원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들에게 법인세/소득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 적용하는 것과 재산세의 50%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포함된다. 이러한 세제혜택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였지만, 판매수익과 관련하여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혜택이었다고 판단된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를 유도하기 위한 강한 인센티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36657 | 2년을 기한으로 한 한시적인 세제지원의 혜택이 있는 해는 언제야 | 가능 | 2012년 |
| 1036658 | 언제 2년을 기한으로 한 일시적인 세제지원의 혜택이 있어 | 가능 | 2012년 |
| 1036659 | 2년 동안만 일시적인 세금 제도의 혜택이 있는 때는 몇 년도니 | 가능 | 2012년 |
| 1036660 | 언제 1년을 기한으로 한 일시적인 세제지원의 혜택이 있지 | 불가 | 201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