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아동학대의 심각성을 이유로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서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시행에 따라 종래 아동훈육으로 인식되던 아동학대를 범죄로 인정하고, 아동학대범죄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피해아동의 권익실현과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강화한 것은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보면 진전된 조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법의 입법취지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신고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장개입과 조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검사와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가급적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함으로써 형사처벌 보다는 원가정보호의 요청에 부응하고, 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 요구된다. 나아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있어서도 피해아동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사법경찰관리, 검사 및 법원, 나아가 행정기관의 장에 이르기까지 등, 관련기관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아동학대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7769 | 검사와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가급적 무엇으로 처리하여 근본적 해결의 노력이 요구되지 | 가능 | 아동보호사건 |
| 997770 | 검사와 법원은 근원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가급적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지 | 가능 | 아동보호사건 |
| 997771 | 아동학대범죄사건을 검사와 법원은 가급적 무엇으로 처리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하니 | 가능 | 아동보호사건 |
| 997772 | 검사와 법원은 인종차별 사건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지 | 불가 | 아동보호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