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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20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1118182521
도서명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업이전지침」의 목적, 즉 사용자의 변동 시 근로자의 고용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이전의 인정 범위를 확대시켜 왔다. 특히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업이전지침」의 적용은 인도인과 인수인 사이의 직접적인 계약관계의 존재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사업이전의 당사자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업이전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록 간접적일지라 도 ‘계약관계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청소나 경비 같은 주변부 업무를 하청화하는 현상에 맞서 「사업이전지침」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하여 적절한 대응이었다고 생각된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례에 대해 각국은 나름대로 화답했다. 프랑스는 일찌감치 199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례 변경을 통하여 하청업체의 변경을 사업이전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확립했다. 프랑스 대법원에 의하면, 사업이전의 경우 근로관계의 이전을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전의 규정은 “신구 사용자들 사이에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업체의 이전에 있어서 그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 사업이 계속 수행되는 모든 경우에 적용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4273 프랑스는 무엇의 판례 변경을 통해 하청업체의 변경을 사업이전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확립했어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994274 무엇의 판례 변경을 통해 프랑스가 하청업체의 변경을 사업이전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구축했니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994275 프랑스가 하청업체의 변경을 사업이전으로 인정하는 법리를 무엇을 통해 만들었을까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994276 프랑스는 무엇을 통해 계약관계망의 일부를 구성했지 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