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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21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1118182521
도서명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현행 노동관계법은 기업의 합병, 양도 등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 즉 고용관계가 승계되는지, 승계 이후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관해 명문화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 문제는 판례에 의하여 해결되고 있는데, 판례는 상법상 영업양도 법리를 원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제1절). 그런데 영업양도 법리는 하청업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영업양도 법리는 기본적으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양도에 관한 의사의 합치, 즉 영업양도계약의 존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하청업체의 변경과 같이 종전 하청업체와 신규 하청업체 사이에 영업양도계약이 존재한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제2절). 이 점에 대해서 학설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제3절).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4169 기업의 합병 및 양도에서 고용관계의 승계 및 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하여 문제인 법은 뭐야 가능 노동관계법
994170 고용관계의 계승 및 근로조건 등이 기업의 합병 및 이전할 때 어떤 법이 불명확하여 문제야 가능 노동관계법
994171 어떤 법이 기업을 합하거나 팔때 고용관계의 연속 및 근로조건 등이 불명확하여 문제야 가능 노동관계법
994172 어떤 법이 기업을 해체하거나 청산할 때 고용관계의 연속 및 근로조건 등이 명확하여 문제야 불가 노동관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