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인도인과 인수인은 사업이전 예정일, 사업이전의 이유,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용관계에서 검토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각각의 근로자 대표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인도인은 이 정보를 사업이전 이전에 제공해야 한다. 인수인은 근로자가 사업이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전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인도인 또는 인수인은 근로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조치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합의에 이를 것을 목적으로 근로자 대표와 협의해야 한다. 정보제공과 협의는 적어도 고용관계에서 적용될 조치들을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사업이전 전에 적당한 시기에 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 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 근로자들이 사전에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다. 요컨대 지침은 사업이전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들을 근로자 대표와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09 | 근로자가 사업이전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건 누구일까 | 가능 | 인수인 |
| 994210 | 사업이전에 의해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전에 정보를 알려야 하는 건 누구야 | 가능 | 인수인 |
| 994211 | 사업이전으로 근로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기 전에 알려야 하는 건 누구니 | 가능 | 인수인 |
| 994212 | 사업확장에 의해 대표자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전에 정보를 알려야 하는 건 누구니 | 불가 | 인수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