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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2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1118182521
도서명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유럽사법재판소와 독일 연방노동법원 판결에 따르면 본질적으로 인력이 중요하게 문제되는 특정 사업 부문에서는 공동의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근로자 전체는 하나의 ‘사업체’에 해당될 수 있다. 신규 업체가 업무뿐만 아니라 종전 업체가 해당 활동을 목적으로 투입하였던 근로자의 수와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인원의 본질적 부분을 인수한 경우, 사업체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한다. 신규 하청업체가 종전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하기로 합의하여 사업이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 원청의 동의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업무를 수임한 하청업체의 변경 그 자체가 언제나 사업이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사업이전 해당 여부는 독일 민법 제613조의a 소정의 몇 가지 요건들과 관련하여 결정된다. 즉, 이는 ‘사업 또는 사업의 일부’, ‘다른 사업주로 이전’, ‘동일성의 유지’ 등의 요건과 관련된다. 이 중 ‘동일성의 유지’는 법에 명시되어 있는 요건은 아니지만 사업주 변경 시 사업 또는 사업의 부분이 그 동일성을 유지할 것, 즉 사업이전에 의해서 동일성은 영향받지 않아야 할 것이 판례와 학설을 통해 요구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4245 유럽 사법재판소에 따르면 하나의 무엇에 근로자 전체가 해당될 수 있을까 가능 사업체
994246 유럽 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전체 노동자가 하나의 무엇에 해당될 수 있는가 가능 사업체
994247 유럽 법원에 따르면 근로자 모두는 하나의 무엇에 해당될 수 있어 가능 사업체
994248 아시아 사법재판소에 의하면 일부 근로자가 하나의 무엇에 해당될 수 있지 불가 사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