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유럽사법재판소는 Süzen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동집약형 사업에서는 노동력의 양적, 질적 이전 여부가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청소처럼 단순업무인 경우에는 노동력의 질적 이전이란 것은 별 의미가 없고, 양적 이전이 사업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대다수의 근로자가 인수인계되면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고(배제된 소수 근로자의 고용도 보장된다), 소수의 근로자만 인수인계되는 경우에는 사업이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다(배제된 대다수 근로자의 고용은 보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결론은 사업의 변동 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유럽연합 「사업이전지침」의 목적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대법원의 판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되는 문제점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77 | 사업의 변동 시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건 무엇의 목적인가 | 가능 | 사업이전지침 |
| 994278 | 무엇의 목적이 사업의 변동 시 근로자의 고용을 보호한다는 거니 | 가능 | 사업이전지침 |
| 994279 | 무엇이 사업 변동 시 근로자를 지켜주는 걸 목적으로 하지 | 가능 | 사업이전지침 |
| 994280 | 무엇의 목적이 정권의 변동 시 공무원들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걸까 | 불가 | 사업이전지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