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무효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점이다. 하도급으로 전환하는 경우 설령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원사업주는 이미 해당업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를 원직 복귀시키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하도급 업체 변경의 경우 기존 하도급업체는 대부분 영세 사업체이거나 특정 사업주만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있어 하도급 계약이 만료되면 상당수 폐업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무효가 되더라도 별 실익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하청으로의 전환이나 하청업체의 변경에 따른 고용관계의 문제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법리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오히려 사업이전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신규 하청업체로의 고용관계 이전을 인정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193 | 대부분 영세 사업체이거나 특정 사업주만을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무엇인가 | 가능 | 하도급 |
| 994194 | 대부분의 거래처가 영세 사업체이거나 특정 사업주인 업체는 무엇이지 | 가능 | 하도급 |
| 994195 | 대부분 작은 기업이나 특정 기업이랑 만 거래하는 업체는 무엇일까 | 가능 | 하도급 |
| 994196 | 대부분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과만 거래 상대방으로 하고 있는 업체는 무엇이야 | 불가 | 하도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