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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2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1118182521
도서명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이 사건도 앞에서 언급한 Schmidt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형 사업의 이전 여부에 관한 사건인데,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업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영위하는 업무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전을 부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질적, 비물질적 사업수단 이 이전되거나 인수한 인원이 그 수와 전문지식에 비추어 사업수행을 위해 본질적인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신구 용역업체에 의해 공급받는 용역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이전되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사업은 그 사업이 수행하는 업무로 축소될 수 없다. 사업의 동일성은 노동력, 관리자, 업무가 조직되는 방식, 운영 방법 혹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자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서 발생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4213 사업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결합한 것인가 가능 특정한 목적
994214 무엇을 좇기 위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연결한 것을 사업이라고 하니 가능 특정한 목적
994215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합한 사업은 무엇을 추구할까 가능 특정한 목적
994216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력과 업무의 조직 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업수단이라고 하지 불가 특정한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