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 사건도 앞에서 언급한 Schmidt 사건과 마찬가지로 노동집약형 사업의 이전 여부에 관한 사건인데, 유럽사법재판소는 사업은 특정한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결합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이 영위하는 업무와 동일시될 수 없다는 이유로 사업이전을 부정하였다. 유럽사법재판소의 판단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물질적, 비물질적 사업수단 이 이전되거나 인수한 인원이 그 수와 전문지식에 비추어 사업수행을 위해 본질적인 경우여야 한다. 따라서 신구 용역업체에 의해 공급받는 용역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이전되었다고 결론내릴 수는 없다. 사업은 그 사업이 수행하는 업무로 축소될 수 없다. 사업의 동일성은 노동력, 관리자, 업무가 조직되는 방식, 운영 방법 혹은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운영 자원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서 발생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13 | 사업은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결합한 것인가 | 가능 | 특정한 목적 |
| 994214 | 무엇을 좇기 위해 인적 요소와 물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연결한 것을 사업이라고 하니 | 가능 | 특정한 목적 |
| 994215 | 물적 요소와 인적 요소를 조직적으로 합한 사업은 무엇을 추구할까 | 가능 | 특정한 목적 |
| 994216 | 무엇을 추구하기 위해 노동력과 업무의 조직 방식 등에서 발생하는 것을 사업수단이라고 하지 | 불가 | 특정한 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