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2002년 1월 24일 Temco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인도인과 인수인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은 지침이 의미하는 바의 이전을 방해할 수 없다. 이전은 인도인과 인수인이 동일한 법인 또는 자연인과 체결한 연속적인 두 개의 계약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실제로 하청업무를 맡은 인도인이 하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재하청업체라는 사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점과 관련하여 사업이전의 당사자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업이전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계약관계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확립했다. 이 ‘계약관계망’ 개념은 굉장히 함의가 풍부한 개념으로서, 현대 노동관계의 하청화 경향에 대응하는 데 유력한 법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청업체의 변경에서는 신구 하청업체들 사이의 ‘영업양도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청의 ‘하청교체의사’가 더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청과 신구 하청들 사이에 형성되는 계약관계망을 사업이전 성립의 근거로 인정하는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97 | 2002년 1월 24일에 Temco 사건을 판결한 곳은 어디야 | 가능 | 유럽사법재판소 |
| 994298 | Temco 사건을 2002년 1월 24일에 어디서 선고했니 | 가능 | 유럽사법재판소 |
| 994299 | 2002년 1월 24일에 Temco 사건에 대해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한 곳이 어디지 | 가능 | 유럽사법재판소 |
| 994300 | 2002년 1월 24일 판결된 Temco 사건의 피고는 누구일까 | 불가 | 유럽사법재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