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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27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1118182521
도서명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특히 유럽사법재판소의 2002년 1월 24일 Temco 사건 판결에 따르면, “인도인과 인수인 사이에 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은 지침이 의미하는 바의 이전을 방해할 수 없다. 이전은 인도인과 인수인이 동일한 법인 또는 자연인과 체결한 연속적인 두 개의 계약으로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여기에서 실제로 하청업무를 맡은 인도인이 하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재하청업체라는 사실도 문제되지 않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이 점과 관련하여 사업이전의 당사자들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사업이전 개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록 간접적일지라도 ‘계약관계망’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확립했다. 이 ‘계약관계망’ 개념은 굉장히 함의가 풍부한 개념으로서, 현대 노동관계의 하청화 경향에 대응하는 데 유력한 법 개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하청업체의 변경에서는 신구 하청업체들 사이의 ‘영업양도의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청의 ‘하청교체의사’가 더 결정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원청과 신구 하청들 사이에 형성되는 계약관계망을 사업이전 성립의 근거로 인정하는 해석론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4297 2002년 1월 24일에 Temco 사건을 판결한 곳은 어디야 가능 유럽사법재판소
994298 Temco 사건을 2002년 1월 24일에 어디서 선고했니 가능 유럽사법재판소
994299 2002년 1월 24일에 Temco 사건에 대해 시비나 선악을 판단하여 결정한 곳이 어디지 가능 유럽사법재판소
994300 2002년 1월 24일 판결된 Temco 사건의 피고는 누구일까 불가 유럽사법재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