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프랑스 민법전에 따르면,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사용자가 바뀌는 경우에 근로계약의 유지를 통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미 1928년 에 관련 규정이 도입되었다. 이는 현재 노동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바로 그 내용이다. 이 법은 당시 건물관리계약에서 관리업체가 바뀌어도 근로계약은 종료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던 관행을 입법화한 것이라고 한다. 프랑스 노동법전 L.1224-1조에 따르면, “사업의 양도, 합병,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법적 지위에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전 사용자와 사이에 존재하고 있던 근로계약관계는 신규 사용자와 사이에 존속한 다.” 사용자의 지위 변경 사유 발생일 당시 고용이 이전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 종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었던 채무들은 원칙적으로 신규 사용자가 부담한다(L.1224-2조).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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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4265 | 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만을 구속하는 것이 원칙인 법전이 뭐야 | 가능 | 프랑스 민법전 |
| 994266 | 무슨 법전의 원칙이 계약은 계약을 조인한 관계자들만을 구속하는 거지 | 가능 | 프랑스 민법전 |
| 994267 | 계약을 맺은 사람들만을 제한하는 것이 계약의 원칙인 법전이 뭐니 | 가능 | 프랑스 민법전 |
| 994268 | 인간의 고유한 권리가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무슨 법전의 원칙일까 | 불가 | 프랑스 민법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