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계약법의 원칙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두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만약 영업양도계약에 의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영향을 받는다면 이는 타인의 의사에 의하여 자기의 계약이 영향을 받는 결과가 되므로 용납되기 어렵다. 또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영업양도의 결과 해고를 당할 수 있는데, 이는 경영상 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과실 없이 사용자들 사이의 거래 행위로 인하여 근로자의 권리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노동법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지만, 개인 책임의 원칙이 통하는 계약법에서도 쉽게 용인될 수 없는 결론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노동법에서는 사용자들의 경제적 행위에 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 이는 상법의 관심과 처음부터 초점을 달리하는 것이다. 상법에서는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과 채무의 승계 문제, 곧 돈 문제를 명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므로 ‘영업양도론’에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양도계약이 체결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81 |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에서는 무엇을 명확하게 밝히도록 하고 있어 | 가능 | 채권과 채무의 승계 문제 |
| 994282 |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을 상법에서는 명확히 설명하도록 하고 있을까 | 가능 | 채권과 채무의 승계 문제 |
| 994283 | 상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엇을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분명하게 하도록 하고 있니 | 가능 | 채권과 채무의 승계 문제 |
| 994284 | 행정소송법에서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무엇이 명확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지 | 불가 | 채권과 채무의 승계 문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