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핵심적인 법적 효과는 해고로부터의 보호와 근로조건의 보장이다. 사업이전을 전후하여 종전 사업주나 신규 사업주가 사업이전을 유일한 사유 혹은 주된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가 된다(2006년 규정 제7조 제1항). 다만 사업이전 전후에 인원 변동을 수반하는 경제적/기술적/조직적 이유로 한 해고의 경우에는 부당한 해고로 보지 않고 정리해고로 간주한다(제2항, 제3항). 고용이전과 함께 사업이전 당시 존재하고 있던 종전 사업주의 권리의무, 권한과 책임은 모두 신규 사업주에게 이전되고 또 이전이 완료되기 전에 이전 계약 또는 이전 대상 근로자와 관련하여 행한 종전 사업주의 작위 또는 부작위는 신규 사업주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간주한다(제4조 제2항). 따라서 계약상의 권리의무뿐만 아니라 해고보상금이나 재해보상 책임 등 근로계약과 관련된 다른 법적인 책임도 신규 사업주에게 이전된다. 또 사업이전을 유일한 이유 또는 주된 이유로 하는 근로계약의 변경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가 된다(제4항).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37 | 누가 사업이전을 주된 사유로 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한 해고가 되니 | 가능 | 종전 사업주나 신규 사업주 |
| 994238 | 부당한 해고가 되는 건 누가 사업이전을 주된 이유로 직원을 해고 했을 때야 | 가능 | 종전 사업주나 신규 사업주 |
| 994239 | 어떤 사람이 직원을 사업이전을 주된 이유로 자르면 부당해고가 되지 | 가능 | 종전 사업주나 신규 사업주 |
| 994240 | 부당한 해고가 되는 건 누가 개인 사유를 주된 이유로 직원을 해고 했을 때일까 | 불가 | 종전 사업주나 신규 사업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