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물적 사업수단이 하청업체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물적 수단을 사업에 반드시 편입시켜야 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분명한 경우는 건물 경비업무의 경우이다. 즉, 경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경비용역 하청업체의 사업수단이 아니라 업무를 위탁한 도급인의 사업수단이다. 이 경우 하청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건물은 경비업무라는 위탁업무의 대상(목적물)이 될 뿐이다. 따라서 경비용역 하청업체를 변경하여 신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비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신규 업체에 대한 물적 수단의 이전을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연방노동법원은 과거에는 업무수급인의 ‘자신의 경제적 이용’이라는 기준을 제시한 반면, 최근의 연방노동법원 판례에서는 ‘가치창조의 핵심’ 이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53 | 당해 물적 수단을 반드시 사업에 편입시켜야 하는 경우가 무엇인가 | 가능 | 건물 경비업무 |
| 994254 | 어떤 경우가 사업에 필히 당해 물적 수단을 편입시켜야 하지 | 가능 | 건물 경비업무 |
| 994255 | 무엇이 당해 물적 수단을 반드시 사업에 짜 넣어야 하는 경우야 | 가능 | 건물 경비업무 |
| 994256 | 당해 물적 수단이 필요 없을 때가 어떤 경우니 | 불가 | 건물 경비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