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다음으로 하청노동의 법률관계는 일반적으로 영업양도가 다투어진 사건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음이 지적된다. 영업양도는 영업이 양도되면 양도인은 양도되는 영업과 무관하게 되어 더 이상의 법률 관계가 존재하지 않지만, 하청노동은 기업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하청업 체에 맡기는 것이어서 원청과 하청업체 간에 관계가 지속되고 원청은 그 사업의 결과를 여전히 향유하게 된다. 또한 하청업체 변경의 경우 이전 하청업체와 새로운 하청업체 간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발생하지 않지만 원청은 하청으로 인한 사업의 결과를 계속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차이 있다. 이러한 차이를 무시하고 기존의 영업양도 법리를 적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영업양도 법리가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종사하던 동일한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여 이에 해당한다면 해고제한의 법리를 적용하여 고용관계의 승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189 | 하청노동은 어디의 업무 가운데 일부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거야 | 가능 | 기업 |
| 994190 | 하청노동에서는 하청업체에 어디의 직무 가운데 일부를 의뢰하는 것일까 | 가능 | 기업 |
| 994191 | 어디에서 업무의 한 부분을 하청업체에 맡기는 게 하청노동이지 | 가능 | 기업 |
| 994192 | 하청노동은 하청업체에 업무 가운데 일부를 맡기는 것으로 어느 산업에서 주로 나타나는가 | 불가 | 기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