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이처럼 가스 수요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안정적 가스 공급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였다. 이에 이번 계획은 과거 꾸준히 추진되어온 천연가스 도입 조건 유연성 확보(도착지 제한 조항 및 의무인수 조항 폐지, 감량권 및 증량권 확대 등), 도입선 다변화 추진, 유가 변동에 따른 가스 가격 등락폭 완화를 위한 도입가격 인덱스 다양화, 장기계약 중심에서 탈피한 계약기간 다변화 등을 통해 가스 도입에서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천연가스 수급협의회’ 및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안정 대책기구’ 등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안정적 가스 수급을 도모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하여 이번 계획에서 추가된 새로운 가스 수급 관리 수단은 ‘연료대체 계약’이다. 연료대체 계약은 천연가스와 타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국가 수급상 필요할 경우 일시적인 연료대체가 가능하도록 하는 계약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064809 | 천연 가스와 타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뭘까 | 가능 | 연료대체 계약 |
| 1064810 | 선택적으로 천연 가스와 타에너지원을 쓰고 있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뭐야 | 가능 | 연료대체 계약 |
| 1064811 | 무슨 계약이 천연 가스와 다른 에너지원을 골라 사용하고 있는 수요처를 대상으로 하지 | 가능 | 연료대체 계약 |
| 1064812 | 천연 가스와 타에너지원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급처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은 뭐니 | 불가 | 연료대체 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