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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수급 브리프20185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 paragraph_id 2334

가공데이터
content_id
CNTS-00120004276
도서명
에너지 수급 브리프20185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주요 내용
발행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
연도
2018
KDC 분류
문단 (context)
가스 도입 및 수급관리 유연성 확대 방안 중 민간 직수입관련 제도 개편 논의가 빠진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전체 천연가스 계약 물량에서 민간 직수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 년 9.6%에서 전망 기간 점차 확대되어 이번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2031 년에는 20.3%까지 높아진다(2018.5.23 기준, IHS). 국가 계획에 의해 가스 수급을 조절하는 것보다 시장의 자율적 조정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 가스 시장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라는 점에서 향후 직수입 물량 비중 확대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가스 공급 측면에서의 경쟁 도입으로 가스 공급 비용을 낮춰 전반적인 사회 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직수입된 천연가스는 용도가 자가 소비용으로만 제한되어있고 특별한 경우 외에는 제 3 자에게 처분할 수 없게 되어있어, 7 수급 불균형에 따르는 리스크를 키우고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또한, 직수입사의 터미널 및 배관 등 공급설비 확보 어려움이나, 직수입 대상 물량 제한 등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다행히, 이번 계획에서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한 ‘천연가스 수급협의회’ 의 구성에 산업부, 가스공사와 함께 민간 직수입자가 포함되어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1064817 정례적으로 운영하는 천연가스 수급협의회의 구성에 산업부와 가스공사와 함께 누가 포함되지 가능 민간 직수입자
1064818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천연가스 수급협의회에 산업부와 가스공사와 더불어 구성된건 누구야 가능 민간 직수입자
1064819 천연가스 수급협의회에 산업부와 가스공사와 또 누가 들어가있지 가능 민간 직수입자
1064820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천연가스 수급협의회의 구성에 복지부와 가스공사와 함께 누가 포함되지 불가 민간 직수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