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사업 및 사업장 또는 사업 및 사업장의 일부 이전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회원국 법제의 접근에 관한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이하 「사업이전지침」)은 1977년에 제정되었고, 1998년과 2001년에 각각 개정되었다. 1998년 지침은 사업이전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고, 아울러 도산 절차와 관련한 고용관계의 이전 문제를 직접 규정하고 있다. 「사업이전지침」의 배경은 197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당시 초국적 주식회사 합병 시에 적용될 협약의 초안 작업을 의뢰받은 전문가들이 모든 유형의 사업 변동 시에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법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서 비롯되었다. 이에 따라 1974년 5월 31 일 지침(안)이 마련되었고 이 지침(안)을 수용하여 입법한 것이 1977년 지침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197 | 언제 사업이전지침이 사업이전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했어 | 가능 | 1998년 |
| 994198 | 사업이전지침에서 몇 년도에 사업이전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했니 | 가능 | 1998년 |
| 994199 | 사업이전지침에서 사업이전 개념을 몇 년부터 좀 더 정확히 했지 | 가능 | 1998년 |
| 994200 | 사업이전지침에서 공공사업의 개념을 좀 더 정확하게 규정한 건 몇 년이야 | 불가 | 1998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