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영업양도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데,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로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의의의 영업은 상인의 영업상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영업을 한다”(제5조, 제6조, 제46조)든지 “영업부류에 속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경우(제53조, 제61조 등)의 영업이 여기에 속하고, 객관적 의의의 영업은 영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결합된 영업재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법상 “회사영업을 양수한 자의 상호의 부당사용의 금지”(제20조)라든지 “영업을 양도”(제41조)한 경우의 영업이 여기에 속한다. 상법학에서 말하는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학설이 제시되고 있는데, 양도의 대상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영업재산양설, 지위교체설, 절충설로 견해가 나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173 | 상법은 영업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나누어서 사용하고 있어 | 가능 |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 |
| 994174 | 영업이라는 용어를 상법은 어떻게 분리해서 이용하고 있지 | 가능 |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 |
| 994175 | 어떻게 영업이라는 말을 나누어서 상법에서 쓰고 있을까 | 가능 |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 |
| 994176 | 재산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국민들은 사용하고 있지 | 불가 | 주관적 의의와 객관적 의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