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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이전과 고용보장 paragraph_id 239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603111118182521
도서명
사업이전과 고용보장
발행기관
한국노동연구원
연도
2014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사업이전이 인정되면 인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는 인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 흔히 고용승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승계’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계약적 용어이다. 사업이전의 효과로서 고용관계가 ‘당연승계’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런 점에서 사업이전의 법적 효과가 당사자(특히 사용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태의 객관적 전개에 의하여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영업양도가 아니라 ‘사업이전’이듯이, 고용승계가 아니라 ‘고용이전’인 것이다. 고용이 이전된다는 것은 근로계약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변경 없이 그대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근속연수도 계속 이어진다. 고용이전은 재고용이 아니라 종전의 고용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94301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계약적 용어가 뭐야 가능 승계
994302 무슨 계약적 용어가 장본인의 주관적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가능 승계
994303 당사자의 주관적 생각이 담길 수 있는 게 어떤 계약적 용어니 가능 승계
994304 무슨 계약적 용어에 법에 근거한 사실만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어 불가 승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