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그러나 노동법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관적 계약 의사의 효과가 아니라 객관적 사실이다. 그러므로 영업의 양도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의 존재 여부는 결정적이지 않다. 그것보다는 하나의 사업이 운영 주체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폐지되지 않고 계속 영위되고 있는가 여부가 더 결정적이다. 이것이 곧 ‘사업이전’ 개념이다. 사업이전은 사업이 완전히 폐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만 바뀐 채로 동일한 사업이 계속 영위되고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여기에서는 ‘양도’에 관한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이전’이라는 사실의 발생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사실이 고용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판례 법리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영업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물적․인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한다.”이 판례 법리를 유럽연합 및 선진국의 법제와 비교, 검토하면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85 | 하나의 사업이 운영 주체의 변경에도 폐지되지 않고 계속 영위 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해 | 가능 | 사업이전 |
| 994286 | 사업이 운영 주의 변경에도 없어지지 않고 지속 영위 되고 있는 것을 무엇이라 하지 | 가능 | 사업이전 |
| 994287 | 어떤 개념이 하나의 사업이 운영자는 변경되어도 사업은 지속되는 것이니 | 가능 | 사업이전 |
| 994288 |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 기술자들에게 댓가로 지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할까 | 불가 | 사업이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