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연방노동법원은 과거 판례에서 업무도급인(원청업체)에 의해 업무수급인(하청업체)에게 ‘업무수급인 자신의 경제적 이용’을 위해 맡겨진 사업수단만이 업무수급인의 사업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리고 하청은 원청의 소유에 속하는 사업수단을 자신의 사용권한과 자신의 계산으로 투입하고 그 사용 방식에 관해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그러면 그 사업수단은 민법 제613조의a의 의미에서 하청의 사업체의 구성 부분으로서 신규 하청으로 이전될 수 있 게된다. 반면 하청이 전형적으로 사업수단 투입의 방식과 범위에 관해 결정할 수 없고 활동에 의해 추가적인 경제적 이익을 도모할 수 없으면서 단지 타인의 공간에서 타인의 장비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작업수단은 하청의 사업에서 배제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청소나 경비처럼 사업 수행의 본질적 조건인 건물이 하청이 아니라 원청의 소유로서 업무수급인 자신의 경제적 이용에 소용되는 사업수단이 아닌 경우에, 하청의 변경은 사업이전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94257 | 업무 수급인의 사업에 편입된 사업 수단은 무엇을 위해 맡겨진 걸까 | 가능 | 업무수급인 자신의 경제적 이용 |
| 994258 | 업무 수급인의 사업에 무엇을 위해 일임한 사업 수단이 편입되지 | 가능 | 업무수급인 자신의 경제적 이용 |
| 994259 | 무엇을 위해 사업 수단이 업무 수급인의 사업에 들어가니 | 가능 | 업무수급인 자신의 경제적 이용 |
| 994260 | 무엇을 위해 맡은 사업 수단이 원청업체의 사업에서 배제되지 | 불가 | 업무수급인 자신의 경제적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