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북한은 2001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저작권법을 제정 하였으며, 그 제정목적으로“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이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문학예술과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한다.”는 통상적이고도 일반적인 목적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저작권법은 문화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함이 일반적임에 반하여 북한 저작권법은 문학예술 외에 과학기술발전도 저작권법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저작권의 경제적인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은 저작권보호를 국가의 정책으로서 다룰 것을 선언하고“창작자의 저작활동을 보장하고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할”국가의 책임을 밝히고 있다. 이는“창작자의 작품에 대한 권리는 국가적, 사회적 이익과의 통일 속에서 실현된다.”고 하여 개인의 이익과 국가, 사회적 이익 간의 통일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그 근원(根源)을 찾을 수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1243333 | 북한은 몇 년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저작권법을 제정했어 | 가능 | 2001년 |
| 1243334 | 몇 년도에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로 저작권법을 입제했지 | 가능 | 2001년 |
| 1243335 |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명령 제2141호로 저작권법을 몇 년도에 만들었니 | 가능 | 2001년 |
| 1243336 | 북한은 몇 년도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1호에 있는 저작권법을 삭제했니 | 불가 | 200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