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남한의 저작권법은 저작권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형사적인 권리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그 벌칙으로 침해죄, 부정발행 등의 죄, 출처명시위반 등의 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고 저작재산권 또는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북한은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남한과 같이 구체적 죄목과 벌금 등을 명시하지 않아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단순하다는 점이다. 이는 저작권에 관한 권리분쟁시 당사자간 협의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그것이 곤란한 경우에 중재 또는 재판기관에 의해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권리자의 이익보호 와 구제측면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9785 | 남한 저작권법에서 재산적 권리를 침해한 자에게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할까 | 가능 | 5천만원 |
| 969786 | 재산적 권리를 침범한 자에게 남한 저작권법에서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 | 가능 | 5천만원 |
| 969787 | 남한 저작권법에서 얼마 이하의 벌금을 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에게 처하니 | 가능 | 5천만원 |
| 969788 | 재산적 권리를 침범한 자에게 러시아 저작권법에서 얼마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 | 불가 | 5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