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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433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120943197131
도서명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 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질권설정도 가능하다. 또 유체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소멸사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창작시를 시기로 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중 및 저작자 사후(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보호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9749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야 가능 저작재산권
969750 무슨 권리로 저작물을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지 가능 저작재산권
969751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해 가능 저작재산권
969752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까 불가 저작재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