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권리로서 주로 저작 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에는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등이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 달리 양도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으며 질권설정도 가능하다. 또 유체재산권과 달리 독특한 소멸사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물의 창작시를 시기로 하여 원칙적으로 저작자 생존 중 및 저작자 사후(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보호기간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9749 | 저작물을 제3자가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뭐야 | 가능 | 저작재산권 |
| 969750 | 무슨 권리로 저작물을 제3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고 대가를 받을 수 있지 | 가능 | 저작재산권 |
| 969751 | 제3자의 저작물 이용을 허용하고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해 | 가능 | 저작재산권 |
| 969752 | 제3자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할까 | 불가 | 저작재산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