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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paragraph_id 2436

가공데이터
content_id
PCY_201411120943197131
도서명
남북한 저작권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발행기관
통일부 통일법제연구자료
연도
KDC 분류
총류
문단 (context)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행위, 즉 침해물건의 수입행위,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권리관리정보를 제거하는 행위 등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저작권 등의 침해가 있었을 경우 저작권자 등이 취할 수 있는 법률상의 수단으로는 민사상 구제와 형사상 구제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민사상의 구제는 침해행위 정지 및 예방청구권, 복제물의 폐기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명예회복 등의 조치청구권이 있다. 형사상의 제재는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피해를 입힐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question_id질문답변 불가정답
969761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볼까 가능 저작인격권의 침해
969762 저작물을 저작자의 명예를 손상하는 방도로 사용하는 행동은 무엇으로 보지 가능 저작인격권의 침해
969763 저작자의 저작물을 활용해 명예를 해하는 방식은 무엇으로 봐 가능 저작인격권의 침해
969764 시청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악용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보니 불가 저작인격권의 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