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단 (context)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는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 는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으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이러한 용어 대신에 인격적 권리, 재산적 권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의 보호방법에는 지적재산권과 같이 등록 등의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와 저작자가 저작한 때로부터 자동적으로 권리가 발생하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후자인 무방식주의가 일반적이며 우리나라도 무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북한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로 보호받기 위하여 등록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저작물이 발표된 때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 저작권으로 보호되기 위해서는 발표, 즉 공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계독해 질의응답 4건
| question_id | 질문 | 답변 불가 | 정답 |
|---|---|---|---|
| 969709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무엇으로 나눠져 | 가능 | 저작재산권 |
| 969710 |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는 크게 무엇과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으로 구분되니 | 가능 | 저작재산권 |
| 969711 | 저작권자의 권리는 저작인격권과 무엇이 있어 | 가능 | 저작재산권 |
| 969712 | 수출품에 대한 수출업자의 권리는 크게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과 무엇으로 나눠져 | 불가 | 저작재산권 |